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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소년 인구 736만 명… 40년 전보다 절반

  • 등록 2025.05.27 15:22:03

[TV서울=이현숙 기자] 저출산 여파 등으로 청소년 인구(9∼24세)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762만6천 명으로, 총인구의 14.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1.7%, 여자가 48.3%로 남자가 3.4%포인트 많았다.

 

1985년 1,397만5천 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그 비율도 19.5%포인트나 줄었다. 앞으로 45년 후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5만7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줄며 학령인구(6∼21세)도 감소해 올해 학령인구는 697만8천 명으로 총인구의 13.5%로 집계됐다. 총인구 대비 비중은 전년(13.8%)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다문화 학생(초·중·고교생)은 작년 19만3천814명으로, 전체 학생(514만2천 명)의 3.8%였다. 국내 초·중·고교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 2014년(6만7,806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작년 초(4∼6년)·중·고교생에게 건강 상태를 질의한 결과 85.7%가 좋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7시간 18분)으로, 2023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42.3%)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2∼3명(27.7%)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34명 감소한 1,867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등 순이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가 계속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10만 명 당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0.8명에서, 2023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학생 10명 중 7명(72.4%)이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해(73.6%)보다 다소(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들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2023년과 동일했다.

 

이들 학생의 10명 중 4명(38.6%)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했다. 80.0%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주당 평균 7.6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82.1%가 사회·정치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96.6%는 모든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여겼다.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 의식은 2017년 이후 95%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97.3%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94.2%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2024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들 청소년의 3.6%는 30일 내 흡연 경험이, 9.7%는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었다.

 

2023년 소년 범죄자(14∼18세)는 약 6만7천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4.9%였다.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42.5%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청소년상담 1388’ 상담 건수는 69만5천 건이었다.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신건강’(44.6%), ‘대인관계’(25.5%), ‘학업진로’(8.7%) 등 순이었다.

 

청소년통계는 매년 여가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작성해왔다.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담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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