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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익명 신고ㆍ모바일 설문 도입

  • 등록 2025.05.29 14:15:39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신고자 보호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설문을 도입하며 청렴 행정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청렴도 설문조사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비리 근절과 주민 신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최근 내부 설문에서 “신고 시 신원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구 감사 부서의 신고 창구를 통해 비위행위를 접수했지만, IP 등 개인정보가 남는 구조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감사 부서 직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도 컸다.

 

 

이에 구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완전 익명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도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해 IP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신고자의 이름조차 감사 부서가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신고자의 불안을 최소화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했다. PC에서는 외부 신고 웹사이트나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전용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암호화된 채 외부 업체를 거쳐 감사 부서에 전달되며, 감사 부서가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 대상은 금품 및 향응 수수, 특혜 제공, 부당한 지시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비위행위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접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5월부터 본 시스템을 도입했고, 6월에 전 직원 대상 모의 신고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기존 유선 전화에서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계약 및 관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유선전화를 통해 청렴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화 설문 특유의 피로감과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응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설문 ‘청렴YES톡’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설문 항목은 친절도, 적극성, 업무처리 투명성, 부당 요구 여부 등이다.

 

설문은 상·하반기 두 번 진행되며, 응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구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설문 ‘청렴YES톡’ 도입으로 주민 응답률을 높이고, 보다 솔직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 정책 수립과 민원 업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 결과는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 전달돼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 직원 포상에도 반영된다.

 

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점심 간부 모시기, 인사철 화분 보내기 금지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직원과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신고자 보호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YES톡을 적극 운영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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