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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내버스 임금체계 사측안 합리적… 노측 태도변화 필요"

  • 등록 2025.05.29 15:40:2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에선 2011년부터 시내버스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이를 두고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대전시 노사 협상 당시에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시는 2011년 12월 대전시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며 "노조 주장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과 소송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노사 협상을 촉구하고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날 언론에 “사측에서 연락이 없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부산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에 추가 반영하고, 이렇게 상승한 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라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은 우선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 총액은 변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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