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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0곳 명단 공개

  • 등록 2025.06.01 10:33:50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0곳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 1천643개 중 1천83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80곳을 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사측이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아이티센엔텍(3회)은 재작년부터, 여천전남병원(2회)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2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명단에 올랐다.

전체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정부는 또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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