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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스크의 수습 시도에도 트럼프는 '손절' 모드…"그와 끝났다"

  • 등록 2025.06.08 08:31:05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신흥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자신의 관계는 끝났다면서, 머스크가 야당 의원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렇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며 "나는 그것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감세 공약 등을 반영한 법안에 반대하는 머스크가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며 "사흘 전(머스크와 틀어지기 전)보다 더 단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론(머스크)이 (최근 자신과의 갈등을 계기로) 법안의 장점을 부각했다"고 주장한 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법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이익이 있다"며 "나는 그가 (법안에 대해) 낙심하고 마음 상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등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할지 "내게 그럴 권한이 있을 것이나, 나는 그럴 생각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머스크의 사업과 미국으로의 이민 과정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지층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머스크가 한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데 대해 "엡스타인의 변호사조차도 내가 (엡스타인의 범죄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때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초반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 중용되면서 밀착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는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석상에서 머스크에 "매우 실망했다"며 비판하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댓글을 통해 트럼프 탄핵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강하게 맞서면서 두 사람은 파국적인 충돌을 빚었다.

'관계 단절'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머스크는 충돌 후 트럼프를 공격한 SNS 글을 삭제하고, 소유 기업이 참여 중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태의 여파를 축소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체류 외국인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의 행정 실수로 인해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전날 미국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체포된 데 대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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