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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IMF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 최저

  • 등록 2025.06.09 12:52:32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였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천 명(1.2%) 증가했다. 2020년 5월(15만5천 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명으로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은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6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20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천82만 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정보통신은 지속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천 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7만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9천 명, 여성 가입자는 700만3천명으로 14만8천 명 각각 증가했다. 3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7만3천 명, 5만4천 명, 19만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천 명, 3만7천 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5개월, 21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2천 명 증가한 25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 명(3.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4천 명(3.7%)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8억 원으로 322억 원(3.0%) 증가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천억 원으로, 5월까지 5조3,663억 원이 지급돼 벌써 예산 절반 가량이 소진됐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적으로 볼 때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1월, 7월 등 분기가 끝난 다음 달과 3월에 많이 들어온다"며 "그 이후에는 낮아져 6월부터는 1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인원의 증가세는 2019년 지급 기간을 최대 270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신청 수가 계속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월별 신규 신청 증감을 보면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모두 신규 신청이 늘어 지급액의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6천 명(24.8%)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6천 명으로 1만명(2.6%)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는 0.37로 전년 동월(0.51)보다 낮았다. 이는 1998년 5월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천 과장은 "2024년 11월 18만 9천 명 증가 후 둔화하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 저점을 찍은 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연구기관 전망 등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고용 회복 추세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 환경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어려운 가운데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그나마 늘고 있다"며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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