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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정부 미디어 산업 정책, 글로벌화와 진흥이 중심돼야"

디지털산업정책硏 "정부는 통제자 아닌 조정자로…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

  • 등록 2025.06.12 08:53:38

 

[TV서울=나재희 기자] 새 정부에서 미디어 산업 정책은 글로벌화와 진흥 기조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진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이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시장은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이용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미디어 정책의 유연한 집행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새 리더십이 등장하면 매번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제시된 부분들이 있다"며 "결국 산업과 시장이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하고,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시장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부담이 큰 콘텐츠를 주요 자원으로 삼는 미디어 산업은 전형적으로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도 많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할 주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32조3천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천494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19만2천674명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지역에서 K-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8천만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기준 현재 빅5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순이며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러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포함, 특화 클러스터 지정과 세제 혜택,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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