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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빛공해 공모전 연다

  • 등록 2025.06.20 13:1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생활 속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좋은 빛으로 서울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빛공해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 조화로운 조명을 통해 시민과 자연환경을 풍요롭게 비춰준 사례부터, 자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조명까지 시민들의 눈으로 본 빛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빛공해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 누리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9회 빛공해 공모전은 다양한 인공조명의 역할과 조화를 주제로 일상, 자연, 문화에 스며든 빛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자 한다.

 

공모전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 응모하며, 공모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의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빛’은 역사·문화·일상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한 조명의 모습을 말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초등학교 학생은 어린이부, 중·고등학교학생은 청소년부, 대학생 이상 성인은 일반부에 지원하면 된다. 사진 부문은 개인만 응모 가능하며, UCC·쇼츠(영상) 부문은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http://www.lightpollution-contest.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수상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응모 분야·기준 및 작품 규격 등 상세한 내용은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온라인 및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0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 및 상금·상패를,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상자에게는 조명박물관 상장 및 문화상품권·부상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9월 26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연말에 시민청, 조명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작품들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좋은빛 형성을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좋은빛 형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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