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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들섬·삼표레미콘 부지·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시찰

  • 등록 2025.06.23 14:19: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지난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되었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024년 9월 설계에 착수해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해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위원들은 한강 선착장 조성 시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주요 자전거 이용 거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예컨대, 한양대 인근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합수부로 도심 및 동북권에서 하천변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이는 지점인만큼, 이같은 곳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을 확산해나가도록 요청했다.

 

 

또한, 뚝섬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한강버스 개통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한강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시의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개발되는 최초 사례로, 한강과 서울숲에 인접한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사전협상을 마친 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 9층, 지상 77층 규모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연면적 44만7천913㎡의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짧은 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주요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노들섬과 같은 창의적인 도시공간 창출, 삼표레미콘 부지의 건축혁신, 한강버스 도입 등은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간위원회는 노들섬 착공 전인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토마스 헤더윅과 도미니크 페로의 초청으로 런던과 파리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해외 방문을 통해 노들섬과 같은 건축 혁신 사례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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