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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등록 2025.06.23 16:16: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병도 시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입자 수 증가’와 ‘걷기 활동 증가’ 외에 실제 건강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지표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없이 사업 규모 확대에만 집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참여 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걷기 실천율’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증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대상 범위와 포인트 지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전체 가입자 223만 명 중 서울시민 외에 서울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은 약 8.2%(18만 3,206명)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만 약 91억 원의 포인트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걸음 수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휴대폰 흔들기 또는 일명 휴대폰 그네라는 장치를 활용한 걸음 수 조작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기술적 고도화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손목닥터9988과 같은 단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손목닥터9988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효과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중심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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