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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러브버그, 더 적극적인 방제 필요해”

  • 등록 2025.07.03 10:30:59

 

[TV서울=이현숙 기자]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되었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전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최근 인천 계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러브버그 집단 발생에 따른 불편 영상이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는 “익충 가스라이팅은 그만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를 끼치지 않으니 참아야 한다는 말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오죽하면 시민들께서 ‘익충 가스라이팅’이라는 말까지 하시겠냐”며,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는 조직화된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과 일부 반대 의견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시민 민원 급증과 반복되는 피해 사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위원회 설득에 나섰고, 2025년 3월,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되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 감시체계 강화 ▲비화학적 방제 중심의 대응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시행 중이며, 자치구에는 세 차례 공문을 통해 ▲조례 주요 내용 ▲방제 협조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러브버그 방제 조례는 곤충을 혐오해서 제정한 것도, 생태계를 무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 현상은 제2, 제3의 러브버그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거나 곤충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방제와 교육, 홍보, 연구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제와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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