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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강화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본격 시행

  • 등록 2025.07.07 15:28:37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 주기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85일 이상일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계도기간(4. 28.~7. 27.)을 고려하여 7. 28.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장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국59개소)와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정기검사에 한함)에서 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사고예방, 환경보호, 구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반드시 검사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도입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환경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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