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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 못자게 해줄까' 일부 동대표 갑질"…관리 직원 전원 사직

폭언·부당 업무지시 등 주장…입주자측 "사실관계 확인 안돼, 구청이 조사할 것"

  • 등록 2025.07.09 08:44:04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며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 털어놨다.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들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던 명절 수당은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장기간 이어진 스트레스로 심장 두근거림과 이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데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글에서 "법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북구청이 실태 조사한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추측성 판단과 채팅방 퍼 나르기 등에 편승해 불미스러운 아파트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이행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입주민의 실질적 편익에 도움 되는 업무 진행과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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