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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전단채 우선변제 사실무근"

  • 등록 2025.07.08 17:00:26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업회생 M&A(인수합병)를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자사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에 관해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우선·조기 변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전단채 우선·조기변제에 대한 최근 한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전단채의 기초자산인)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 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전단채는 시중에 유통된 홈플러스 채권 중 개인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만든 채권 상품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팔린 금액이 1천777억원(전체 발행액의 약 44%)에 달한다.

 

이 전단채는 만기가 3개월에 불과해 개인 단기 자금이 주로 흘러 들어갔는데,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으로 아예 돈이 묶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에서 "카드 매입 채무는 M&A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을 기초로 전액 변제할 계획이며, 이렇게 상환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전단채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단채의 발행 주체는 홈플러스가 아닌 신영증권[001720]이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은 전단채의 유통 책임을 두고 쌍방을 형사 고소하며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단채 발행사가 자사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전단채 투자자를 자사의 직접 채권자로 볼 순 없으며, 다만 카드 대금의 최종 변제 책임은 홈플러스가 져야 하는 만큼 관련 조처는 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은 이날 전단채 사태의 책임 이행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홈플러스는 자료에서 "신영증권은 자사가 발행한 전단채의 투자자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어떤 행동도 취한 바가 없고 채권 신고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는 신영증권 측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전단채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얼마의 금액을 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전단채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채권자 협의회 참석을 문의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자사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신영증권의 참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며 "전단채 투자자를 위해 법원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내는 등 여러 조처를 했으며, 지금이라도 홈플러스가 허용해주면 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린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장기간 경영난이 계속되자 올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부터는 M&A로 회생 자금을 댈 새 주인을 찾고 있다.

 

홈플러스 부채는 전단채 등을 포함해 2조9천억원에 달하며, M&A 가격의 기준점인 '청산가치'(기업 본래 가치)는 3조7천억원으로 평가된다.

 

MBK는 빠른 M&A를 위해 지배 지분(2조5천억원)을 전액 포기하기로 했고, 사측은 이 사실과 홈플러스 매장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인수 '몸값'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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