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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 등록 2025.07.17 09:13: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10.~7.30.)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시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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