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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극한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전국서 4명 사망·1명 실종

  • 등록 2025.07.18 08:58: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전국에서 5천여명이 대피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고,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천413세대 5천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있었다.

배편과 기차편 역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으로, 이 중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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