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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긴급대책 시급”

  • 등록 2025.07.29 11:23:39

 

[TV서울=이천용 기자]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 체감하는 더위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7월 23일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의 역사 중 기준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역사를 확인한 결과 역시, 3호선 옥수역(38.1℃), 2호선 성수역(37.1℃)이 역사 중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4호선 창동역(33.5℃)이 뒤를 이었다.

 

지하역사 중에서는 건대입구역(31.6℃), 암사역(31.5℃)이 32도에 육박한 온도를 기록했으며, 아현역(31.2℃) 등 다수 지하역사의 온도가 31도를 넘어, 시민들이 숨 막히는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간 서울의 외부 최고 기온은 22일 32.2℃, 23일 33.3℃, 24일 34.1℃였으나, 지하철 역사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조사는 7월 23일 하루 전수조사와, 22일~24일 3일간 진행한 표본 조사지만, 시민들이 하루종일 지하철에서 체감하는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금 같은 폭염은 ‘재난’이므로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 긴급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상역사 총 25역(47개소) 중 현재 9역 14개소에 냉·난방설비 등이 갖춰진 동행쉼터(고객대기실)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역사에는 7월 29일부터 60대의 냉방보조기기를 임차·운용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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