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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 장악법 반대"…與 "언어도단"

신동욱 "신군부 언론 통폐합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
민주 김현 "공영방송 정상화 법…대통령 권한 행사 내려놓는 것"

  • 등록 2025.08.05 08:45:30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을 두고 "대주주에게 노조의 허락을 받고 사장을 뽑으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 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라며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를 일제히 틀어대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반박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 방송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편성위원회·방송 편성 규약 관련 장치 마련, 공영방송 3사·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및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 신설 등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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