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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 평가“

  • 등록 2025.08.08 17:59:17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반복적으로 특혜성 조치를 주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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