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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중대 위반 어선 인계해 처벌"

  • 등록 2025.08.12 08:20:5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5∼7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 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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