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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노후 장기공공임대 5년뒤 15만호…1인화·고령화 뚜렷"

  • 등록 2025.08.12 08:24:5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년 후 2만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서울시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해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가 관리하는 15년 이상 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1천호에서 2029년 12만2천호로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돼 노후화가 더 심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2만5천호에서 6만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15년 이상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호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공공임대 중 40%, 전체 장기공공임대 중 76%를 차지한다.

SH의 202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가구주 연령대 중 65세 이상 비중은 54.5%로 10년 전(33.7%)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1.1%에서 2024년 46.6%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중(39.3%)보다도 높다.

연구원은 "2009년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공공임대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2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장기공공임대 입주자·동거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2∼3월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주택 내부 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화장실 공사(35%), 누수·결로·곰팡이 문제 해결(22.6%), 부엌공사(21%) 등을 꼽았다.

평상·정자·벤치 등 휴게시설, 경로당 등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률은 10%대에 그쳤다.

단지 내 확충이 필요한 공간은 휴게시설(52.2%)과 체육·건강증진시설(39.9%), 마을카페(21.5%)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같은 단지 이웃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또는 위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7.0%였다.

불편·위험 사항은 층간 또는 벽간 소음(49.1%)이 가장 많았고 애완동물 문제(18.9%), 노상방뇨 및 흡연(18.2%)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간단 집수리·부품교체 등 주택개선(57.05), 생필품 지원(35.5),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30.6%), 가사지원(24.3%) 순으로 답했다.

연구원은 SH의 장기공공임대 수선 및 주거복지 증진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 건의, 서울시 재정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공급 부족분에 대해선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10년 이상 운영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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