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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나란히 오전 10시 소환…집사 게이트·통일교 청탁 수사 속도
'목걸이 선물' 윤모·건진 측근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예정

  • 등록 2025.08.18 07: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 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씨와 전씨도 불러서 조사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씨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전씨도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윤씨와 전씨 측근이자 또 다른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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