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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비' 부른 박인수, 78세로 별세

  • 등록 2025.08.18 14:51:49

 

[TV서울=변윤수 기자] 히트곡 '봄비'를 부른 원로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의 유족은 연합뉴스에 "고인이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아왔다"며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로 불리며 '봄비'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한 노래를 남겼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47년 평북 길주 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도중 어머니와 둘이 피란길에 올랐다가 열차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쳐 혼자가 됐다. 이후 고아원을 전전하다 미군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열두 살 때 입양돼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외로움과 향수로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가 극적으로 귀국했다.

 

 

우리말보다 영어가 유창했던 그는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솔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말 그룹 퀘션스의 객원보컬로 참여하며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그는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나팔바지', '펑크 브로드웨이', '의심받는 사랑', '꽃과 나비',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에 이어 1992년 '해뜨는 집'과 2013년 '준비된 만남'까지 총 2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대표곡 가운데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다.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 증세와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노래를 접고 무대를 떠나야 했다. 그는 공백기 도중인 2002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단기기억상실증으로 크게 고생했다.

 

사연을 접한 동료 가수들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2년 7월 '리멤버 박인수'라는 모금 공연도 열었다.

 

 

한동안 대중의 기억에 잊혔던 고인은 지난 2012년 4월 KBS 1TV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재조명됐다. 특히 1970년대 이혼한 아내 곽복화 씨와 37년 만에 재결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고, 부부 동반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는 당시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2012년 6월 대중음악계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마포구 한 재즈클럽에서 컴백 공연을 열었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랐다.

 

박인수는 늘 무대에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활동 재개와 맞물려 2012년 6월 다음 카페에 팬 카페가 개설됐고, '박성서의 토크콘서트-박인수와 친구들'이란 콘서트로 각지의 팬들을 만났다.

 

고인은 그러나 수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녹음한 마지막 곡은 2013년 12월 '준비된 만남'으로, 재즈 보컬리스트 겸 작곡가 김준이 만든 노래였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순탄치 않았던 박인수의 삶은 절절한 그의 노래에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3단 고음'도 가능했던 그는 솔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승화시킨 한국 최초의 솔 가수였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온몸으로 노래한 가수로서 대중음악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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