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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8.21 16:5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격과 계약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계약서 사용과 가격 공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윤 베리굿웨딩 실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현장에서 가격 공개가 이뤄지며 신랑·신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금액 공개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는 결혼준비대행업이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피해는 웨딩홀·촬영·메이크업 등 전반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송태림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웨딩홀 운영, 피해 상담 및 예방 정책 등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의 지속적 보완을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준비대행업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을 넘어 예비부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다루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정착과 공정거래 기반 마련, 나아가 제도적 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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