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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 등록 2025.08.22 08:4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년) 미모의 여성을 리더로 하는 원화(源花) 제도가 도입돼 군의 인재 선발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화는 시작부터 준정(俊貞)과 남모(南毛), 두 여성 지휘관의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로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질투와 이간질을 일삼다가 살인으로 나아갔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강물에 던져 죽인 것이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하고 원화를 없앴다. 대신 미모의 남성을 리더로 뽑아 지휘관 자원으로 양성토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화랑(花郞)이다.

신라시대 이후 여성이 지휘관, 또는 정규군이 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전선에 나가 싸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세 침략과 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부상병 간호와 취사 등 지원 업무에 국한됐다.

6·25전쟁은 여성이 전투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여성의 자원입대 요구가 거세게 일자 1950년 8월 '여자의용군' 1기생 500명을 선발했다. 의용군 교육대가 문을 연 그해 9월 6일은 훗날 여군창설기념일이 됐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바로 전선에 투입돼 목숨을 걸고 인민군과 싸웠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는 반격 작전을 위해 병사 3천여명을 모집했는데, 그중 126명이 여자의용군이었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절벽을 앞두고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징병제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올해 병역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성의 찬성 비율이 45%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왜 우리는 현역병으로 갈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성 징병을 단순히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같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병력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가 강해진다는 법이 없다.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사람', 군대 속어로 '고문관'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됐다' '군대 탈출을 지능 순'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이럴 거면 딱 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트자는 게 얘기다. 여성들의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와 감찰, 취사 같은 비전투병과 배치, 제대 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우대, 아파트 청약 가점, 군 면세 마트(PX) 이용 등이 그것이다.

군의 병력 절벽 사태가 앞으로 5년 안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정치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처럼 똘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병역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체 건강한 중장년 남성을 경계와 지원 병력으로 고용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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