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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 등록 2025.09.01 13:28: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도 지자체 최대 규모인 3만 4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 명이며 데이터 사용량은 3만6천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시내버스 7천여 대에 설치된 이동형 와이파이는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와이파이 활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고른 ‘디지털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3만4천여 대에 더해 5년간 1만 3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장비 2000여 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5,298㎞의 자가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총 777㎞의 광케이블도 새롭게 구축한다.

 

품질과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와이파이 장비를 LTE보다 빠른 고성능 Wi-Fi 6와 Wi-Fi 7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WPA3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마련된 통합관리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시구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장애처리기동대’가 음영지역이나 민원 발생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운영관리도 촘촘하게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산으로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확보된 재원은 시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공시설 안전관리나 원격검침,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IoT 서비스까지 확장해 스마트도시서울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며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무료 와이파이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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