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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시의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안전 강화가 최우선”

  • 등록 2025.09.02 15:18: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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