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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대상별 독감 무료접종 추진… 4,800개 의료기관 접종망 가동

  • 등록 2025.09.15 13:3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시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대상·연령별로 시기를 분산해 쏠림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동시 접종할 수 있으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중증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접종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2일, 1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다.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00곳 늘어난 4,800여개 지정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 대상과 일정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접종 대상 해당 여부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이번 절기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라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최근 수년간 B형 독감바이러스 중 한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올해부터 그 항목을 제외했으며, 예방효과와 안전성은 기존 백신과 동일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기의 목표 접종률을 ▴어린이 70% ▴임신부 71% ▴어르신 81% 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6~0.8%p 높은 수치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홍보와 대상자 맞춤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120 다산콜센터에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FAQ’를 제작해 24시간 신속하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동일한 정보를 게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FAQ에는 ▴접종 후 항체 형성(건강한 성인 기준 70~90%)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 가능 여부(다른 부위 접종 시 안전) 등 주요 정보를 담았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접종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 포스터를 제작하고, QR코드를 삽입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과 포털을 활용한 디지털 홍보를 대폭강화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손목닥터 9988’,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연동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와 협력해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홍보’ 또한 적극 추진한다. 엘리베이터 전광판·주민센터·경로당·복지관 등 생활공간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디지털(SNS, 유튜브)과 오프라인(현장 캠페인) 홍보를 병행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문자·전화·방문 안내까지 이어가 실제 접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자치구의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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