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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우수상 수상

  • 등록 2025.09.15 15:51: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13일 오후 2시 30분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입법활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관계자는 “시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입법활동 부문)와 우수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 부문)로 구분해 진행됐다”며 “수상자 선정은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치·소통·성과·홍보를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순우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 조례는 성장기 장애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높은 사고 위험성과 이로 인한 가족의 복지 안전망 부재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영등포구 내 9세부터 24세까지 등록 장애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설계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밖에도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들을 대표 발의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순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비롯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입법활동들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협치와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활동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도구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을 통해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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