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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자치구,“중앙정부 정책 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 중단 및 차별 보조 관행 개선해야”

  • 등록 2025.09.23 09:37:3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추고 있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무려 5,800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동선언 후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태균 행정1부시장 축사에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재정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세입 구조 분석과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중앙과 지방의 경계 명확화,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 및 법․제도 개정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재정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의 재정 여건과 채무감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율 차별 현황 등 ‘서울시 재정 역차별 사례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강상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자치분권센터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구 한국창의경제연구소 소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자치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제시된 지방재정 및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재정·행정학회, 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다.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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