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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위한 촘촘한 지원 방안 찾는다

  • 등록 2025.09.23 09:42:3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부터 직업역량 개발, 정서·심리 상담, 금융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밈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자·가족·관계 전문가·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발제, 경계선지능 당사자의 경험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성아 밈센터장은 지난 3년간 구축한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지원체계, 맞춤형 평생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연구·DB 구축 등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 ‘다면적 지원체계’를 제시한다.

 

 

이어 경계선지능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 학교 폭력 피해와 취업 좌절을 겪으며 우울증을 경험했던 과정부터 밈센터 교육과 4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사례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함께 자리한 가족(부모와 누나)도 경계선지능인 가족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역과 기관별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김수창 노원구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이해 증진과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왕영선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서울시 밈센터(광역 거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치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이중 허브(Dual-Hub)’로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플랫폼을 위한 생애주기별 연계 협력 사업 모델을 제안한다.

 

박광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어려움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취업 지원, 주거 안정, 상담 지원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모델’ 도입을 제안한다.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IQ 71~84 구간에 속해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인해 학업·사회생활·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민 약 127만 명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령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6월 밈센터를 개소해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구로구, 노원구, 중랑구(위탁), 금천구, 서초구(직영) 등 5개 자치구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센터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민간-지역사회 간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립 기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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