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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수갑 채워 경찰 압송

  • 등록 2025.10.18 10:54:38

 

[TV서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전세기 착륙 후 입국 수속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걸렸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전세기에만 호송 경찰관 190여명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송 행렬에 욕설하기도 했다.

호송차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했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치·감금을 당한 뒤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환된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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