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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10.22 10:08: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신체활동 영상 콘텐츠도 제공된다. 수집된 건강 데이터는 대한비만학회와 공동 분석하여 연령·성별·지역별 건강 격차와 유아비만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유아 비만 예방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 현장과 가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지도법 실습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500개 어린이집에는 신체활동 교구 세트와 놀이형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해 매일 신체활동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1만 40명의 유아 가정에도 신체활동 놀이북, 키재기 포스터 등 교육 자료를 지원해, 가정에서도 건강한 생활습관이 이어지도록 했다.

 

한편, 시는 유아들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3회 서울아이 뛰움 체조 경연대회’도 개최,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올해 대회에는 140개 팀, 1,637명의 유아뿐 아니라 가족·보호자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은 응원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18대1의 경쟁률을 거쳐 선정된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고, 열정적인 경연을 펼쳤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유아기는 평생 건강 습관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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