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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 등록 2025.10.22 10:1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도 오는 28일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쪽방촌을 찾아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위가 찾아오면서 쪽방촌이나 거리에서 지내는 시민 건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며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통해 쪽방촌 주민과 거리 노숙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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