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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25.10.22 17:0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 간사, 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1인 가구 지원이 복지 서비스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택·일자리·치안 등 도시 인프라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하며,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된 지원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된 1인 가구 지원센터 구축과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 고독사·범죄 노출 등 1인 가구 고유의 위험 요소에 집중하는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정량조사와 FGI(표적집단인터뷰)를 통해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주요 이슈와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 며 “이번 구청 및 관련 기관과의 의견 교환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1인 가구 정책은 이제 단순한 복지나 지원의 차원을 넘어, 실제 1인 가구 주민의 삶과 목소리에 기반해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단기적 개선과 중장기 정책 개발을 병행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는 오는 2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한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해 관내 1인 가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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