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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25.10.24 10:31: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되어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라며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과 권역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립·건강·주거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택 (주)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는 17년간 장애인 취업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가 현장에 파견돼 직무적응,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을 돕는다면, 서울시가 포용적 고용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서울시가 2019년 제정한 조례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 실천의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실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ㆍ정신장애인을 연계고용ㆍ훈련사업의 명시적 포함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질환자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미래를 위한 것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실효성과 정신질환자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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