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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 등록 2025.11.06 09:19: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의원은 끝으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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