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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반발 처벌" "대통령 관여 의심"...'대장동 항소포기' 여야 공방

  • 등록 2025.11.13 08: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응수했다.

우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한다"며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중앙지검장을 패든가. (검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 아닌가.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관여 여부다.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얘길하면서, 대장동 뒷거래 사건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원 선고 결과와 비교를 한다. 속된 말로 짜친다('시시하다'의 속어)"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협박하는 사실상의 '숙청'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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