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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범, 野 '딸 전세' 언급에 발끈

  • 등록 2025.11.18 17:34:0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사는 자신의 딸까지 거론한 데 반발하자 여당까지 나서 만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김 실장을 향해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전·월세 끼고 주택 매수)로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이 자신의 집에 대해 "갭투자가 아니다.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하자 다시 딸의 전세 거주에 대해 "따님은 전세자금을 (부모가) 도와줬든, 아니면 (자신이) 모았든 (전세금을 토대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이 "(딸은 주택) 보유 아니고 전세"라고 언급하자 김은혜 의원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갭(투자)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따님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싶으냐"고 말하자 발끈하면서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꼭 딸을 거명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과 김 실장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김 의원), "왜 가족을 엮느냐"(김 실장)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후에도 계속 화를 내면서 반발하자 김 실장 옆자리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은 5차례 넘게 김 실장을 불렀지만 멈추지 않자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실장은 그제야 "송구하다"며 그쳤다.

 

 

김 의원은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실장 가족을 문제 삼은 질의가 아니라 청년층의 현실과 괴리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비판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디딤돌 등 사업 예산은 3조7천억 원 줄어든 10조3천억 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당시 사용된 통계에 대한 김 실장의 과거 국회 답변이 위증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등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이번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고의로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김 실장은 10·15 대책의 규제지역이 결정된 날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난 국정감사 때 말했다. 이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사용할 수 없는 통계로 대책을 짤 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한다며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도 "왜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했느냐"(민주당),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국민의힘)며 공방을 벌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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