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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인·구직 ‘일자리포털’ 새단장

  • 등록 2025.11.19 13:16: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일자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전산 환경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자리포털은 약 500만 명의 서울시민이 구인·구직 정보, 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일자리 플랫폼이다.

 

새롭게 개편된 포털에서는 서울시 통합회원제 도입,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의 원스톱 통합제공, 고용24·서울소식 연계 채용정보 실시간 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변화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통합회원 하나로 서울시 주요 사이트(2025년 10월 기준, 38개 사이트)와 일자리포털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초 1회 연동 이후에는 재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기존 대비 대폭 최소화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통합회원 기반 일자리 플랫폼을 지자체 단위에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 개별 사이트에서 따로 이용해야 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자리포털 내에서 통합 제공해 신청·예약·정보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력일자리’는 기존의 서류 업로드 방식에서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해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서울형 강소기업’은 포털에서 기업 신청·접수·정보확인·기업홍보존 활용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다.

 

무료정장대여 서비스 ‘취업날개’는 휴대폰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포털 내부에서 곧바로 예약·신청할 수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직무캠프·일자리카페 등 교육·취업 프로그램도 포털로 이관해서 사업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의 최신성도 크게 강화됐다. 고용24 오픈 API와 연계해 기업별·지역별·직무별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관련 콘텐츠는 ‘서울소식’과 연동해 시·자치구·출연기관의 각종 공고·모집을 신속하게 노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민간·공공 채용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구축해 구직자가 겪던 검색·조회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시는 이번 재구축을 통해 서울의 일자리 생태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구직(정보탐색)–지원(신청)–성장(교육연계)이 이어지는 통합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에서는 서울시·자치구·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력일자리’ 2026년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접수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 준비가 필요한 근로자가 조기에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12월 중 2차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오프라인 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과정도 일자리포털과 연계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전면 재구축으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고, 통합회원 기반의 편의성,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중장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신뢰도 높은 일자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서울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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