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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부 행정 예비비 필요"… 국민의힘 "前정부때 삭감 사과해야"

  • 등록 2025.11.19 17:15: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 역시 "어떻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주장하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교묘한 팩트 체킹"이라며 "작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 게 계엄 후라는 거냐"고 반발하자 이 의원은 "계엄 전"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건 문제가 맞지만,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사는 결국 보류됐다.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9천억원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으며 "전혀 설명이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향후 (특별법) 법안 제정을 전제로 예산 증액을 추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상세히 토론하려 하면 소위를 밤새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용이라고 보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예산도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감액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맞서면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의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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