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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단 흔든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판결 대법원으로

  • 등록 2025.11.22 09:28:27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전국 교원들이 주목한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A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2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m가 아니라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이동 거리는 가정에 기반한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이동 거리와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A씨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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