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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시정질문 실시

“목동선 예타 탈락 원인은 비합리적 노선 구조… 선유고역 신설로 경제성 보완해야”

  • 등록 2025.11.24 10:35: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목동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의 근본 원인은 ‘노선 구조의 비합리성’이라고 지적하며, (가칭)선유고역 신설을 통한 경제성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목동선 101번역~102번역 간 거리가 약 385m에 불과해 도시철도 평균 역간거리(약 1km)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을 직접 걸어보니 약 4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승강장을 오르내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초단거리 역 배치가 경제성(B/C)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면 111번역~112번역 구간은 도시철도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04Km의 장거리로, 구간 간 불균형이 뚜렷하다”며 “영등포·당산축의 교통수요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목동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평2동 인근에 (가칭)선유고역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01번과 102번역을 통합하고 선유고역을 신설할 경우 B/C가 0.05 증가하고, 단지 선유고역만 추가 신설해도 B/C가 0.0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며, “이는 경제성 평가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해당 근거는 KDI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영등포구청이 수행한 ‘목동선 (가칭)선유고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로, 김 의원은 이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통 소외 지역인 영등포구 양평2동에 (가칭)‘선유고역’ 신설을 추진할 경우, 노선 구조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뿐 아니라 전체 노선의 경제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 의원이 제안한 선유고역 신설이 목동선의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제안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목동선이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역간거리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며 “선유고역 신설은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해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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