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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계엄후 사법부회의 사실관계 확인중"…대법에 질의서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변협 송부 예정"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이원모 전 공직비서관 피의자 조사

  • 등록 2025.11.25 08:35:42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집행 곤란을 이후로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을 반박하면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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