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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 등록 2025.12.02 07: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는 전담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기에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판검사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재판부도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오랜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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