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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 등록 2025.12.15 13:30:40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주택 입주민 열린간담회’에서 700여 명의 주민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올해 11월까지 18개 아파트 단지와 청년주택에서 진행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 705명이 참여해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교통 분야’에서 교통 환경 개선, 주차 단속 등 ▲‘도로·안전 분야’에서 도로 보수, 공공 시설물 정비 등 ▲‘공동주택 지원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단지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 정비, 꽃모 식재 등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개선, 시간제 돌봄ㆍ보육 확대 등으로, 구는 총 122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해당 기관 등에 안내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 참여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구는 평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주민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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