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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기 공천헌금' 前구의원, "있는 그대로 다 말해"

  • 등록 2026.01.09 14:58: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경부터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1시 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나',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나' 등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김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그해 6월 김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 돌아왔는데, "딸을 주라"며 건넨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5만원 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이었다고 김씨는 적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때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역시 비슷한 시기 1천만 원을 건넸다고 탄원서에 쓴 전 구의원 전모씨도 전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전씨는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시선은 김 의원 부부 등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의원 아들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입수했으나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갠' 의혹을 받는다.

 

이들의 탄원서는 총선을 앞둔 2023년 말 김 의원의 옆 지역구였던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접수해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 조사나 감찰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탄원서 원본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그의 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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