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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 등록 2026.01.12 13:44: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내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거쳐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 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를 분석해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 난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규모를 3년간 3천∼4천 명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한 데는 "실무적으로 그 이상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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