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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 등록 2026.01.13 01:36: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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