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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펼친다

  • 등록 2026.01.26 11:4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은 ‘시민 행동’이 핵심인 만큼 시민 실천 확산과 제도․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는 ‘공감(인식)․약속~생활 속 실천~실천기반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감량을 일상화, 공공처리 100%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첫 단계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에 들어간다. 내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에 참여할 시민 및 시민모임 354명을 공개 모집, 100일 동안 운영한다. ‘354명’은 서울시민 1인당 1일 배출량(354g)을 뜻한다.

 

또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해 단지별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을 측정,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우수 단지에는 1천만 원 상당 서울 에코마일리지, 분리배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가․전통시장․외국인 밀집지역 등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분리배출 취약 현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 분리배출 가능한 품목 확인 및 경각심을 높이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목표인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는 일평균 생활 인구 1천만 명 기준, 하루 약 60톤 감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목표치만큼 감량에 성공하게 되면 2년간 약 4만4천 톤을 감량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현대화를 통해서도 2033년까지 공공 처리량 2,700톤/일도 달성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실행력을 가진 자치구․민간과 적극 협력해 시민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종량제폐기물 감량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전통시장․분리배출 취약지역 등 생활권 분리배출 인프라 및 수거체계 개선, 성상검사 강화, 주민조직․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천 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 개최 시 의무화되어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대학․민간 축제 및 행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생활폐기물 감량’은 공공처리 역량 확대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참여를 유도,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도시’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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